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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3단계 내용 수도권 거리두기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s-ummer 2021. 7. 25. 22:15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발표를 했어요

먼저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며,

비수도권은 전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한다고 해요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다른 몇몇 지역은 개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한 지역도 있어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휴가철이 겹치면서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피서를 가고 싶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답답하더라도 최대한 이동 동선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해요!

 

오늘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내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는 2주간 연장되어 8월 8일까지 4단계로 계속 진행된다고 해요

8월 8일이 되더라도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연장될 것이라고 생각 들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중 4단계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내용 ]


- 사적모임 :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는 2인까지 허용
(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 인정 )

- 행사와 집회 금지 (1인 시위 제외)
( 결혼식/장례신은 친족만 참여 가능하며, 친족 49인까지 허용 )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집합 금지,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 
( 유흥시설 :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 스포츠 관람, 경륜/경마/경정 무관중 경기 가능

- 숙박시설 전 객실의 2/3 운영 가능,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 금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

-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 각종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7일부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한다고 합니다.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영업정지인 것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어요

비수도권 전역을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를 한 상태이지만, 이후 코로나 확진자 수에 따라 단계를 조정할 거라 생각해요

 

인구 10만 명 이하 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해요

 

국내 발생 확진자 약 40%가 비수도권에서 나왔으며, 최근 일주일(7월18~24일) 사이 델타 변이 검출률은 48%로 확진자의 절반이 델타 변이에 감염되었다고 해요

 

이동량이 많은 여름휴가철인 데다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유행하면서 확산세가 쉽게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내용 ]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등 예외)
행사집회 참여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공연장 정규 공연시설 외 임시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 금지(~8.1)
결혼식·장례식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1
빈소별 50인 미만 + 4 1
스포츠 관람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다중이용시설  22시 운영제한: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기본이용인원: 시설 면적 8 1 (일부 예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4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며,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고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어요

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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