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도입됨.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과 금액
개인 연 소득 기준은 2,200만 원 미만, 외벌이(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여야 지원 대상에 속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일 경우,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외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 이 기간에 신청하면 당해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지원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기간
- 상반기분 신청: 전년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신청: 당해년도 3월 1일 ~ 3월 15일
- 반기 신청을 하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서비스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콜센터(1600-8172)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
2024년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은,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 산정 방법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은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했어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 전화(음성 및 보이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확인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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