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도입됨.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과 금액 개인 연 소득 기준은 2,200만 원 미만, 외벌이(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여야 지원 대상에 속합니다.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일 경우,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외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data-ke-type="html">HTML..